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 9곳이 적발돼 당국으로 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지난해 지자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4454개소를 점검한 결과 실내공기질 미측정 등 실내공기질 유지기분을 위반한 39개소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시행해 왔다. 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반시설은 의료기관 9개소를 비롯해 찜질방 11개소, 대규모점포 8개소, 실내주차장 5개소, 지하도상가 3개소, 국공립 보육시설·국공립 노인의료복지시설·산후조리원 각 1개소로 나타났다.
처분내역에 따르면 부산백병원은 유지기준 위반(총부유세균: 1,288CFU/㎥)으로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받았고 경북대병원 (총부유세균: 1,055CFU/㎥)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또 서울 홍익병원과 제천서울병원 등도 200~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와 함께 경기 다사랑중앙병원, 자성병원은 환기설비설치의무 위반, 김해한솔병원과 경남 참의원, 김해성모병원은 각각 공기질 미측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 시설관리책임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의료기관·보육시설·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과 11월 각각 실시되는 지자체의 다중이용시설 관리실태 순회 지도·점검을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감독 및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의료기관(연면적 2000㎡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 국공립보육시설(연면적 1000㎡ 이상),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연면적 1000㎡ 이상), 산후조리원(연면적 500㎡ 이상)등에 대해 각각 PM10 (㎍/㎥) 100이하, CO₂(ppm) 1,000 이하, HCHO(㎍/㎥)120 이하, 총부유세균 (CFU/㎥) 800 이하, CO(ppm) 10 이하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도록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