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부터 한방전문병원제도를 도입키로 한 제1차 한의학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7월1일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하지만 한의협 등은 개원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전문병원 시범사업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시범사업 계획에 따르면 25일부터 내달 9일까지 신청을 받고, 신청기관이 많은 경우 서열화해 15개소 내외로 시범병원을 지정할 계획이다.
동일한 시·군·구 내에서는 동일진료과목 또는 특정질환 한방전문병원 시범지정은 1개로 제한하되 인구 50만명이 넘는 지역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대학부속병원을 제외한 한방병원급 이상의 한방의료기관으로 대상이 제한되며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등 한의사전문의관련 8개 특정 진료과목이외에 중풍, 치매, 척추질환, 비만, 불임, 알레르기 등 6개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를 목적으로 운영 또는 준비 중이어야 한다.
또 특정 과목과 특정질환 분야에서 3명이상의 전문의를 확보하고 전문과목(특정질환) 진료실적이 40%이상이어야 한다.
시범병원으로 지정되면 '○○중풍전문한방병원', '○○척추전문한방병원'’처럼 병원 이름 앞에 질병 명칭이나 신체부위를 표기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2원구조로 돼 있는 한방의료전달체계 문제점과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한방병원 또는 기존의 전문병원을 표방하고 있는 한방병원들의 한방전문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해 육성됨으로서 지역사회에 주요한 의료시설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양방과 달리 의료전달체계가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병원제도를 도입하면 자칫 개원가에 새로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의사협회가 전문병원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논리와 일맥 상통한다.
개원한의사협회가 최근 반대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도 반대입장을 공식화할 예정이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