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6일 환자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보건의료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안을 보면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최선의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안 의원은 "환자가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의 책임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환자는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규정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