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01년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차등수가제 신설, 야간가산율 적용시간 축소 등을 담은 고시를 개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003년 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심과 같이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심은 이 사건 고시 중 차등수가제 신설, 야간가산율 적용시간 축소,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주사제 원외처방료 삭제 규정의 개정 취지 자체에 타당성이 있고, 의약분업의 실시에 따른 의료보험 지출액의 과다로 인한 공단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정책적인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고시가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공단과 의약계가 체결한 상대가치점수 자체를 상당히 크게 변경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시는) 급여체계를 합리화하고, 예상외로 급격히 증가한 보험재정 지출을 절감할 필요성도 있었으므로 경제현실에 상응한 요양급여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수가계약제의 취지 자체를 심하게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보건복지부가 2001년 재정안정대책으로 시행한 차등수가제 신설 등의 고시가 ‘요양급여비용은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와의 계약으로 정하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는 건강보험법 제42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상대가치점수의 변경이 건강보험법(제42조 1항) 취지 자체를 심하게 훼손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는 한 복지부장관은 위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의협은 복지부가 2001년 재정안정대책을 발표하자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