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교사나 여객자동차 운전자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구조 및 응급처지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인과 응급구조사 외에도 다중이용시설에 종사하는 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구조 및 응급처지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한 구급차, 철도차량, 항공기, 선박,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예방가능 사망률이 선진국 평균 2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응급의료시스템이 열악한 실정"이라면서 "응급구조사 이외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직원이 응급처지 교육을 받도록 규정해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