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지방공사의료원, 건강보험공단 등 공직유관단체 부패 공직자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지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부패방지법상의 부패행위로 인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 등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와 청렴의무 위반으로 징계 받은 공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정부조직법에 의한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비롯해 공직자 윤리법 규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335곳으로 전국 32개 지방공사의료원, 12개 국립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사회연구원, 등도 포함됐다.
이들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최상위기관은 이달 25일까지 보패방지위원회 홈페이지 상단의 입력화면으로 들어가 ▲기관명 ▲일반사항(비위면직자취업제한대상여부, 공무원 구분, 기타공무원) ▲부패발생시 계급 ▲구체적 부패업무 ▲유형 및 처분사항 ▲작성자 등을 일괄 입력해 발송해야 한다.
부패방지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공직사회의 부패실태 진단과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부패통계 인프라를 구축 작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