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30일 전국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입원환자의 식대 적용과 10월에 시범시행 예정인 병원급 이상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심평원은 이날 입원환자 식대적용과 관련 ▲ 2006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입원환자의 식대에 대한 S/W에 적용 ▲ '입원환자식 운영현황통보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방법 등을 강의했으며 ▲ PET 장비의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 2007년 4월 11일부터 시행예정인 '병원급 이상 청구S/W인증제'를 앞두고, 10월부터 시범 실시하는 내용과 검사방법 등에 관해 교육을 진행했다.
심평원은 S/W업체에 "빠른 시일 내에 변경내용을 중심으로 S/W를 버전을 업그레이드해 적기에 배포, 요양기관에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심평원은 병원급 이상 청구S/W인증제 시행과 관련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권 보호와 적정가격 양질의 S/W구매로 병원정보화 비용 절감 및 청구S/W업체의 청구S/W에 대한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등 요양기관의 반송율 감소 등의 효과가 클 것"이라며 "인증제 시범사업 적극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