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를 조작한 복제의약품에 대해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팀은 4일 생동성 시험 결과가 조작된 9품목과 위탁제조된 19품목 등 모두 28품목을 관련 규정에 따라 6월12일자로 품목허가를 취소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 취소가 결정된 복제의약품은 △동아제약 포사네트정 △코오롱제약 코오롱알렌드론산정10mg △영일약품공업 카베론정25mg △환인제약 아렌드정70mg △영풍제약 이트라녹스캡슐 △하원제약 브론틴캡슐 △신일제약 신펜틴캡슐 △대우약품 카드린엑스엘서방정 △삼천당제약 세프디르캡슐 △광동제약 딜라베롤정 △대한뉴팜 알베카정 △유한메디카 카로베딘정25mg △케이엠에스제약 카르베디안정 △한국콜마 카르베딜정25mg △한국슈넬제약 카르베론정 △미래제약 카르벨정25mg △한국파비스 카바론정 △씨트리 카버딜롤정 △구주제약 카베릴정 △수도약품공업 카베틴정 △코오롱제약 코오롱카르베딜롤정25mg △휴온스 휴디롤정25mg △우리제약 카베디정 △넥스팜코리아 딜란정25mg △한국약품 디라렌정 △인바이오넷 카데롤정25mg △대화제약 대화카르베딜론정 △한국유니온 딜타렌정.
앞서 복지부와 식약청은 이들 의약품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