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확인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9일 복지부 국감에서 공단직원의 사실확인 권한을 조속히 공단에 위탁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혀 거센 논쟁의 대열에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공단의 현지 확인권 부여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이원형·김찬우 의원측'과 이를 지지하는 통합신당 유시민 의원 진영에 김성순 의원이 합류, 양측이 대립구도를 형성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로서 9·10일 양일간 열리는 복지부 국감에서 양측 의원들의 발언에 관심이 모아지는 동시에, 복지부 장관의 최종적 입장 표명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의원은 8일 “공단의 진료내역통보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사실확인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는 것이 엄연한 대통령 공약사항"임을 지적했다.
그리고 "연초 발표된 복지부의 ‘허위부정청구 근절계획’에도 공단의 진료내역 통보와 관련한 사실 확인 권한은 공단에 각각 위탁한다고 명시돼 있음”을 상기시켰다.
따라서 “자료제출 요구권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 권한을 조속히 공단에 위탁할 것을 9일 국감에서 촉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김 의원은 공단 현장 확인권을 둘러싼 갈등의 책임이 결국 복지부에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복지부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그 해석에 따라 건강보험법 제52조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면 지금처럼 공단과 의료계간의 첨예한 갈등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즉각 복지부가 공단의 부당이득 징수권의 범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