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입원 환자 식대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 건강보험 공단의 조직망을 가동해 적정급식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미역국 대신 콩나물국으로 환자식을 대신하고 있다는 산부인과학회 관계자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산부인과의 환자식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최근 모 신문에서 '미역국도 못먹나, 산모들 화났다'란 기사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어 "정부는 산모를 비롯한 환자에게 열악한 환자식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환자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중 공단 직원을 동원해 전국 의료기관을 상대로 무작위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점검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검토해서 향후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열악한 환자식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복지부는 산부인과의사회가 산모식을 별도 환자식으로 책정하고, 끼니당 8,000원, 하루 5끼 이상의 보험적용을 요구한데 대해 "산모의 경우에만 특별히 고급식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산모는 일반 환자에 비해 하루 섭취 열량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하루 4끼까지 보험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고급식이나 간식은 일반 환자와 동일하게 비급여로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