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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투약·조제, 의료행위 인정

복지부, 김찬우 의원 국감 질의에 서면 답변


전경수 기자
기사입력: 2003-10-10 18:38:36
복지부가 의사의 투약행위와 조제행위가 의료행위에 포함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이 지난 22일 질의한 의사의 투약행위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10일 제출해 왔다.

답변서에서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나, 판례 및 우리 부 유권해석에서는 투약·조제행위가 의료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의 투약·조제 행위가 현행 약사법에 의해 제한된다는 단서를 달고, "다만 의사의 조제행위의 범위는 약사법 21조 5항에 의해 자신이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의료행위의 명확한 개념 규정 문제는 관련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의견 등을 수렴해 연구, 검토하겠다"고 덧붙혀, 의료법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김 의원이 "의사의 투약행위가 의료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심의할 것"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위원회가 의료분쟁심사 및 의료인의 품위 손상행위 여부 판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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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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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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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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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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