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단의 부당이득 환수절차와 관련, “수진자 조회 결과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만 공단직원의 현지확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환수 금액을 모두 의료기관에 돌려주겠냐"는 유시민 의원의 질의에 "부당청구에 의한 것이므로 돌려줄 수는 없다"고 밝혀 지금까지 공단의 환수행위에 일부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개혁당 유시민 의원은 9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의료기관 현지확인권과 관련, 장관의 명확한 입장이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금까지 공단의 현지확인을 통한 부당이득환수가 모두 불법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공단직원이 방문을 해서 실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이 “실사란 용어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고, 그렇다면 공단직원이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냐”고 재차 추궁했다.
그러자 장관은 “방문조사 해서 수진자 조회 사항에 대해서만 비교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다”고 말해 조회내역 이외의 진료내역까지 조사하는 것은 불법행위임을 시사했다.
유 의원이 다시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단직원이 불법적으로 환수한 부당이득에 대해서 모두 의료기관에 되돌려 줄것이냐”고 물었다.
장관은 이에 “부당청구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이 “수진자 조회내역 결과 부당청구 사실이 발견된 그 수많은 사례에 대해 그렇다면 앞으로 몇 명 되지도 않는 복지부 직원들이 실사를 나가겠다는 말이냐”고 묻자, 장관은 “방법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며 다소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앞으로 공단의 방문조사 범위와 방문조사가 복지부 실사를 배척하는 지 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겠다고 밝히고, 앞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새로운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