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수술, 치료 건강보험 적용' 등이 현수막 광고를 과대한 광고는 아니라는 민원회신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요실금수술.치료 건강보험적용" 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의 광고가능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광고는 "환자의 유인행위에 해당하다기 보다는 의료광고에 해당된다" 며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 의료광고의 범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환의 내역을 광고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과대한 광고로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