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부산 북구 등 노인수발보험 8개 시범지역에서 치매·중풍 등 노인가정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수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범지역은 부산 북구를 비롯해 광주 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완도, 북제주 등이다.
간호수발의 운영은 기존의 의료기관·보건소 뿐 아니라 간호협회 등 다양한 운영주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수요량을 고려해 시범지역 자치단체 장이 3~5개소를 간호수발 시범시설로 지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노인수발보험법안은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도 참여할 수 있으나, 법안이 국회 통과 이전이므로 시범사업에서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에 위탁, 실시한다"며 개인에게 방문간호기관 개설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간호수발 시범시설은 최근 5년 이내 임상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 2인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간호수발 서비스는 시범지역 거주 65세 노인 중 수발인정을 받은 자로, 반드시 의사가 이용자를 진찰한 후 발급하는 '간호수발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간호수발지시서는 발급일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은 1만5000원,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4000원으로 정했다. 이용자가 거동이 불편해 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지시서를 발급할 경우 의료기관은 35,000원, 보건소·보건지소는 9,000원으로 정했다.
이용자는 발급비용의 20%만 내면 된다.
간호수발 수가는 1회 방문당 3만1000원으로, 기존의 의료기관 가정간호 수가와는 달리 재료비와 간호수발 행위료, 교통비 등이 포함됐다. 이용자는 비용의 20%인 6,200원을 이용기관에 지불하도록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비용이 면제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에 해당하는 일부 저소득층은 31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번 간호수발을 통해 다양한 운영주체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수가의 적정성 등을 다각도로 검증한 후 2008 7월부터 시행예정인 노인수발보험 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