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가 서울고등법원의 CT 판결이 난 직후 한의사에게도 의료기사의 지도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현행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 법의 제1조중 목적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대한한의사협회 최정국 홍보이사는 이날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고등법원의 CT판결이 난 지난 30일 현행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낸 주체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아닌 한의협 신입 회원이다.
한의협은 헌법소원과 함께 조만간 이 법의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워두는 등 의료기사 지도권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벌일 태세다.
최 이사는 "CT판결은 협의의 문제이다. 한의사가 의료기사 지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며 "앞서 회원 8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보완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 이사는 "한의학이 국민의 편의성과 유효성을 높이고 과학화와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 의료기사 지도권 확보는 필수적인 문제"라며 "CT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기 어렵다는 판단도 헌법소원을 제기한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