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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도 의료기사 지도권을 달라" 헌소

한의협, 신입회원 대리소송...의원 입법도 추진키로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07-06 09:18:18
한의계가 서울고등법원의 CT 판결이 난 직후 한의사에게도 의료기사의 지도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현행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 법의 제1조중 목적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대한한의사협회 최정국 홍보이사는 이날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고등법원의 CT판결이 난 지난 30일 현행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낸 주체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아닌 한의협 신입 회원이다.

한의협은 헌법소원과 함께 조만간 이 법의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워두는 등 의료기사 지도권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벌일 태세다.

최 이사는 "CT판결은 협의의 문제이다. 한의사가 의료기사 지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며 "앞서 회원 8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보완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 이사는 "한의학이 국민의 편의성과 유효성을 높이고 과학화와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 의료기사 지도권 확보는 필수적인 문제"라며 "CT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기 어렵다는 판단도 헌법소원을 제기한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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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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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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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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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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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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