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등록제를 시행하게 되면 의료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는 최근 보건분야 국가재정운영계획을 통해 주치의등록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회 이만우 입법정보연구관은 펴낸 최근 주치의등록제에 관한 입법정보 보고서를 통해 제도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차의료와 의료전달체계가 적절하게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비급증과 의료쇼핑, 의료과다 이용은 예견된 일"이라면서 주치의등록제가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시켜 국민의료비의 효율화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급여의 경우, 민간의료가 대부분인 일반의료시장과 달리 주치의등록제 도입은 국가 의료비 부담과 의료과잉을 조절할 수 있는 대책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의료전달체계가 미확립된 상황에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성급한 주치의등록제 시행은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이 연구관은 또한 "주치의 제도 범위를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 등 일부과에 제한할 경우 의료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초래와 개원가의 활성화에 역행하는 등의 의료계의 반발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계는 주치의등록제가 행위별수가제를 제어하고,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을 증가를 제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인 DRG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고 이 연구관은 전했다.
이 연구관은 또 "주치의등록제가 일부의 우려와 같이 의료급여비 증가의 통제목적에만 치중하면 빈곤층 건강문제와 건강양극화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제도의 신중한 도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