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가 최근 의료계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있는 폐기물관리법 개정령의 반박논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및 처리비용 파악 요청’ 공문을 각 구의사회로 하달해 현황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현황파악은 오는 28일까지 각 구별로 조사될 예정이며 서울시의사회측은 이를 취합, 분석할 예정이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의무이사는 “지난 4월에도 한차례 조사를 했으나 근거로서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정확한 근거자료를 갖고 정부에 건의 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의사회 차원의 건의서를 이미 한 차례 환경부에 제출했으며 지속적으로 근거자료를 첨부해 폐기물관리법 개정령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기간이 끝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등을 거칠 예정이며, 환경부 한 관계자에 따르면 12월께 공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