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의 혈액관리가 잇따라 문제가 되고있는 상황에서, 적십자사가 정책 개선은 뒤로 하고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는 비난여론이 고조돼고 있다.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8월 말 에이즈 감염환자로부터 혈액을 수혈한 환자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이 보도된 후 헌혈자 명단의 유출자를 찾아 사법처리해 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에이즈 감염자의 신원 유출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7조에 위배되는 비밀누설 행위”라며 “과실은 책임져야 하지만 에이즈 환자의 인권도 보호돼야 한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적십자사는 모 공중파 방송에서 방영된 내부 고발자의 목소리를 녹음, 이를 전국의 각 지사로 내려보내 직원들의 음성과 하나하나 비교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패방지위원회나 시민단체들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내부고발자 색출 작업을 즉시 중지할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부방위의 경우 지난 10일에 "에이즈 혈액 유통실태를 알려 공익을 지킨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수사를 중단하라"는 협조 공문을 경찰서측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방위 관계자는 “공문서 유출 등이 법리상 문제가 되는지는 사법당국의 판단이겠지만 부패방지법상 공익을 위해 비리사실을 알린 자는 보호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적십자사는 “이는 공문서 유출에 따른 조사이며 유출된 에이즈 환자들의 인권 차원에서도 고발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부방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적십자사의 에이즈 인권 문제제기는 단순히 법리적 면피를 씌운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혈액 관리의 문제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중요한 사건이 터진 것 아니냐”며 “적십자사는 내부의 변화와 구조개선보다 내부고발자를 찾으려는 주객이 전도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