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절감을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저함량 배수처방 개선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협회는 24일 심평원의 ‘저함량 배수처방 청구실태 모니터링 결과’ 공지를 통해 “동일회사와 동일성분으로 고함량 제제 등재 품목 중 저함량 제제를 두 개 이상 처방한 경우, 발생된 차액부분에 대해 엄격한 심사적용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올해 2사 분기의 722개 품목을 대상으로 원외처방 내역을 분석한 결과 4월(10,212개) 대비 6월(10,426개) 심사분에서 저함량약제 발생 요양기관이 214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함량 대상 722개 품목의 발생건수는 △4월:472개 △5월:439개 △6월:404개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며 고함량과 금액면에서 매달 15억원 정도의 차이를 보여 연간 180억원의 차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100대 품목 점검결과, △4월:268건 △5월:256건 △6월:233건 등의 발생건수를 보인 반면, 점유율은 82.4%, 82.2%, 80.4%로 낮아져 관련약제의 청구품목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저함량 발생건수별 6월분 요양기관 분포에서는 의원급이 8831개(84.7%)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482개), 치과의원(402개), 종합병원(230개), 보건소(176개), 보건지소(166개), 종합전문병원(43개) 등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역별 발생 요양기관은 △서울:2270개 △경기:2121개 △부산:834개 △경남:628개 △경북:532개 △인천:531개 △대구:492개 △충남:476개 △전북:447개 △전남:423개 △충북:352개 △강원:296개 △울산:213개 △제주:137개 순을 보였다.
이와 관련 병원협회는 “현재 심평원은 수입 생산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 저함량 약제 배수 처방·청구 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약제비 감소를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이 병원계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