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측이 지난 21~22일 양일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FTA 의약품분야 협상에서 우리측에 내놓은 16가지의 요구사항이 공개됐다.
미국측의 요구는 자국 다국적 제약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들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열린 싱가포르 협상내용을 보고하며, 양측이 논의한 요구안을 모두 공개했다.
미국 협상단은 이 자리에서 △혁신적 신약 및 제네릭 의약품, 의료기술상품 개발촉진 및 지속적인 접근성 강화 원칙 △혁신적 신약 또는 제네릭 여부 및 국내외 제약사 약가산정 및 급여결정 과정에서의 비차별 등을 요구했다.
또 △심평원의 등재 적절성 판단의 기준, 방법 및 표준 △급여결정을 위한 의약품의 효과 판단기준 △의약품의 치료적, 경제적 가치판단을 위한 약물 경제성 평가의 기준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 과정에서 등재가격 산정의 기준 △필수의약품에 대한 의무급여 신청 △가격협상 실패시 필수 의약품의 직권등재 △의약품 가격산정, 급여 및 규정에 있어서 법, 규정, 절차적 투명성 △약가 및 급여기준의 결정기준, 방법, 시기, 체계에서의 독립적 검토 △직권결정 및 사후 약가, 급여 재조정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기등재 품목 보호 △복제약 가격산정 및 급여기준 및 방법 △윤리적 영업관행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 △의약품 의료기기 위원회 설치 등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의약품, 의료기기 표준 및 기준 상호인정 추진 △생물학적제제(백신제제 등) 허가규정의 투명성 △의약품 특허만료된 제네릭 품목의 상호 인정을 제시했다.
이용흥 정책홍보실장은 "일단 양측 요구사항의 내용과 그 의미를 파악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상호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선에서 협상이 마무리됐다"며 “이번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개최될 3차 시애틀 협상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