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건보공단 이사장이 치과의사 시절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국민연금 탈루, 소득 축소 신고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실적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재용 이사장이 과거 치과의사로서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24일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대구 D 치과의원은 이재용 이사장이 부원장으로 재직한 기간(2003년~2005년)동안 모두 5건의 진료비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앞서 이 이사장이 대구에서 L치과의원을 직접 운영할 당시(1983년~1995년)에도, 1995년 한 해에만 5건의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다.
고 의원은 "서류보전 기간이 지나 1995년 현장조사를 통해 총 5건의 부당청구 사실만을 확인했지만, 나머지 개원기간 11년동안의 부당청구내역은 이보다 휠씬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일선에서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고 부정수급자를 적발해야 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진료비를 부당청구해 적발되고 환수당한 과거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결정적 흠결"이라며 이재용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날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도 "국민연금 가입 현황을 확인한 결과 탈세 및 국민연금 탈루 사실이 확인됐으며, 소득 축소 신고 의혹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1998년부터 대구광역시에서 건물을 보유하고 임대소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으나, 2002년 4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과세자료가 없어 국민연금 납부예외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동안 건강보험료 또한 소득자료가 없어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본인이 소득을 신고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연금 보험료를 탈루 한 것"이라며 "또한 건강보험료도 축소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은 25일 자료를 배포,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공단은 진료비 부당청구와 관련 "요양급여 비용 청구인은 대표자이므로, 봉직의사인 이사장과는 무관하다"며 "당시 D 치과의원 봉직의로 근무하던 이사장은 진료를 담당할 뿐,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개원기간동안 확인된 5건외에 부당청구 건수가 더욱 많았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환수 자료를 확인해 본 바, 1995년에 당시 공교공단에서 현지 확인하여 5건 6,916원을 환수하였으며, 그외 년도에는 환수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탈세 및 국민연금 탈루 등에 관해서는 "대구 건물은 구입 당시부터 장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명목으로 모든 관리를 맡겨놓은 상태로, 자세한 임대차 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태"라며 "다만, 이 이사장이 최근에서야 사업자등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되어 지난 6월 관할세무서에 사업등록을 했으며, 그동안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등이 부과되면 소급납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