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의료관련 4개 단체들이 올 연말부터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모든 의료비 내역을 자료집중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을 거쳐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은 개정 소득세법과 관련, 최근 국세청에 탄원서를 내어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자료집중기관으로 부적절하다"며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기관과 진료비 지급이라는 금전적인 부분은 물론 의료수가를 게약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곳임을 감안할 때 자료 집중기관으로는 더더욱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불가피하게 자료집중기관이 있어야 한다면 의료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기관을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가능한 현재 의료단체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보 포탈시스템이 완성된 후 자료에 대한 집중여부를 재논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환자의 진료정보는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국민의 기본권리라며 자료 유출에 대한 확실한 보안장치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아무런 법적, 제도적 안정장치 없이 환자의 질병과 치료내역이 모두 제공, 노출되도록 강요하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자료 제공시 해당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전 동의 절차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국세청과 의료단체는 그동안 수차례 업무협의 통해 환자진료정보와 자료집중기관 등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아직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