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김재정·한광수 전 회장의 본안소송을 앞두고 서울시 의약5단체장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경만호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탄원서에서 의약5단체장들은 "정부는 2000년 준비 없이 졸속적으로 의약분업을 추진했고, 당시 보건의료계는 이러한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전체 의료비용이 증대될 것을 우려했다"며 "이러한 이유로 동인들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계의 대표자로서, 보다 준비된 의약분업을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계의 상생을 위하고자 하는 충심에서 당시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탄원서는 "비록 동인들의 행위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당시 사태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의료계 대표자인 이들은 업무개시명령을 지키기 어려다"며 "그런데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이유로 동인들의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면 이는 의료법 제8조의 취지와 벗어나는 것이라 사료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취소처분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이탈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탄원서는 "김재정 한광수 회장 두 분 모두 의업을 천직으로 삼아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로서 의사면허 취소 자체가 사실상 사형선고와 다름이 없다 할 것"이라며 "그동안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해 온 점과 앞으로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하여 노력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동인들에 대한 의사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길 간절히 탄원 드린다"고 했다.
덧붙여 "현재 보건의료계는 투명사회협약 체결,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논의, 보건의료계 상생을 위한 토론회 등 보건의료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수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 의약5단체는 이러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최대한 협조와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탄원서에는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장,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서울특별시간호사회장, 서울특별시약사회장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