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지침의 공정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규정은 수급권자가 민간기관 이용시 연간 365일 이상 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한일수 초과 전에 의료급여일수연장신청을 내어야 하고 미승인된 경우 급여일수 초과분 진료비를 전액 본인부담 하도록 했다.
하지만 보건기관에 대해서는 연장신청 없이 180일 범위 내에서 추가 무료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연장승인 불가 통보를 받은 환자의 경우도 보건기관으로 진료기관을 옮기면 180일간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복지부가 의료수급 오남·용 억제를 명목으로 연장승인지침을 개정해놓고, 실제로는 보건소로 환자를 유도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 강창원 보험이사는 "지침을 검토한 결과 복지부의 행위는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명됐다"며 "연장승인 지침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복지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장승인 불가판정을 받은 의료급여환자가 민간의료기관에서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을 형편이 못된다"며 "이들에 대한 진료권 보호 차원에서 보건기관 이용시에 한해 무료진료를 보장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