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의 99%가 급여식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산부인과 의원의 경우 비급여식 선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지난 7월 요양기관 699곳, 입원환자 16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입원환자식 설문조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공단에 따르면 설문대상 1628명 가운데 99% 해당하는 1608명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식을 제공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산부인과는 급여식을 먹는 비율이 85.5%(112/131명)로 평균보다 낮았으며, 특히 산부인과의원의 입원환자들은 20% 가까이 비급여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부인과 입원 환자들이 비급여식을 선택하는 이유로는 '일반식 질이 떨어져서'라는 응답이 73.7%로 가장 많았고, '미역국이 제공되지 않아서'(26.3%)라는 대답이 뒤를 이었다.
입원환자 10명 중 5명, 급여식 '만족'
급여식 질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좋다(맛있다)는 응답이 874명(54%)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 652명(41%)으로 뒤를 이었다. 좋지 않다(맛없다)는 응답은 82명(5%)에 그쳤다.
공단 관계자는 "병의원 식사에 대한 입원환자의 만족도가 기대 이상으로 나타난 요인은 식사의 질을 유지하려는 요양기관의 노력과 식대 건보적용으로 인해 입원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단측은 "설문대상 가운데 99%가 급여식을 제공받고 있다는 점은 입원환자의 진료비 부담완화 및 요양기관의 수용성 제고 등 입원환자식 급여화 정책의 당초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요양기관 식대기준 준수는 '미흡'
환자들의 만족도가 긍정적인데 비해 요양기관에서의 식대 급여기준 준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 따르면 반찬은 1끼당 4찬(밥·국 제외) 이상을 제공하여야 하나, 급여식 제공기관 66곳(10%)에서 3찬 이하의 반찬을 제공하고 있었고, 식단을 작성하지 않는 병의원도 116곳(17%)에 달했다.
아울러 입원환자식을 제공하는 병의원에 식사 종류별 가격 및 비급여식 선택, 비용 부담 등에 대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문기관 중 257곳(42%)에서 안내문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 가입자보호실 강성규 부장은 "적합한 입원환자식 제공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비자·전문가 단체의 협조를 얻어 빠른 시일내에 입원환자식에 대한 평가기준,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식대 급여기준에 미흡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입원환자 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자율시정토록 통보하고, 민원발생시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