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중인 일부 육류에서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항생제가 검출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닭고기 제품에서는 항생제의 일종인 엔로플록사신의 검출량이 잔류 허용 기준을 5배나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국립수의학검역원과 공동으로 전국 4대 도시(서울, 부산, 대전, 광주)의 백화점·할인마트·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및 수입산 육류 222점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3개 제품에서 항생제 잔류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31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광주 S시장에서 구입한 쇠고기에서는 항생제인 테트라싸이클린이 기준치인 0.25ppm보다 1.5배 높은 0.372ppm 검출됐으며, 광주의 한 마트에서 판매한 돼지 삼겹살에서는 기준치(0.1ppm)보다 1.7배 높은 옥시테트라싸이클린이 검출됐다.
특히 부산의 한 마트에서 구입한 닭고기에서는 합성항균제인 엔로플록사신 검출량이 기준치(0.1ppm)보다 5.1배나 높게 나왔다.
이 밖에 9개 제품에서도 허용기준 이내이긴 하지만, 일부 항생제가 검출됐다.
소보원 관계자는 "항생제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육류를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약물 저항성이 증가한 내성세균이 출현해 질병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