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개별 민원에 대한 품질관리(Quality Control)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민원처리 품질관리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민원처리 품질관리제'란 민원처리 과정에서 느낀 민원인의 만족도, 추가 의견 등을 모니터링해 실무에 반영, 민원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이를 위해 심평원은 홈페이지에 '설문'란을 신설, 진료비 확인요청 등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처리 결과 및 과정상에서 민원인이 느끼는 만족도 및 민원인의 추가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느끼는 불만족이나 각종 불합리한 법·규정 등을 발굴하는 한편 불편사항을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파악하여 실무에 반영,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편의를 향상시켜 고객만족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