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전면개정과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의료소비자'를 배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연대회의는 5일 성명을 내고,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의료법 개정에 공급자이외에도 보건의료를 이용하는 전 국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전면 개정 방향이 규제완화에 맞추어져 있고, 선택진료제와 같은 의료법상 문제가 있는 조항에 대해 민원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합법화하려는 위험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 병협 등 직능단체의 참여는 배려하면서 의료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병원 노동조합 등은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의료공급자를 위한' 의료법을 만들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민단체 위원 구성에서도 복지부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골라 앉혀 '구색맞추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이번 의료법 개정이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하며, 의료전달체계를 다시금 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환자의 권리'가 분명히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의료법 개정이 이용자에 대한 고려없이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역사적 퇴보"라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비민주적 의료법 개정논의에 적극 반대하며 모든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아 저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