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원의 거주지 제한은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거주지역 범위를 일상생활권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관계법 개정안이 입법발의됐다.
열린우리당 조일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와 관련, 종전 근무지역을 허가 없이 10일 이상 이탈했을 때에 면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일상생활권역'을 이탈했을 때로 변경했다.
'일상생활권역'은 근무영역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통상적 경제활동에 필요한 범위까지 반영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보건진료원의 근무지역이 보건의료취약지역이라는 이유로 그 거주지를 근무지역으로 제한하고, 근무지역을 이탈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일상생활과 자녀교육 등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보건진료원의 기본적 생활권을 침해하는 비현실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건진료원의 거주지역과 이탈금지의 범위를 적정한 일상생활권역까지 확대함으로써 보건진료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고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사'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의원은 "보건진료원의 근무의욕 고취와 그 밖의 직업명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사로 개칭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