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용어를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폐기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배일도 의원(한나라당)은 7일 신상진, 안명옥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의 공동발의로 지정폐기물 중 감염성 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대체하고 분류를 시행령을 통해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법안제안 이유로 감염성 폐기물은 종전 의료법체계상의 적출물 개념을 그대로 도입한 것으로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모두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것처럼 행정편의적으로 해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WHO 및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등과 같이 과학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의상 오류가 있는 감염성 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정하고, 감염 우려 폐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관리의 합리화를 꾀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배일도 의원은 지난해 12월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수의사회, 감염성폐기물 처리협회 등 이해관계자를 초청,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올 2월에도 법안 내용을 두고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작년 공청회 개최시 법률개정안 초안에 포함돼 있던 폐의약품 부분은 2차 전문가 회의결과 폐의약품의 환경위해성 평가를 통해 추후 검토키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감염성 폐기물 분류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중으로 2007년 4월중 최종 보고서가 국회에 재출될 예정으로, 이에 맞춰 법률개정안을 내놓게 됐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