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병의원·약국, '위해의약품 리콜' 의무화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위반시 행정처분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6-09-09 06:10:12
앞으로 병의원, 약국 등에서도 위해의약품을 발견하면, 자발적으로 해당 의약품을 회수·폐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업무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회는 8일 본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재석인원 230명에 찬성 22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자·수입자·판매업자를 비롯해 약국개설자, 의료기관의 개설자 등은 앞으로 위해의약품을 인지했을 때, 지체없이 해당 의약품을 회수하거나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입자 등은 식약청장이, 약국 등은 지자체장이 해당업체에 업무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수 있다.

다만, 의약품 리콜시 식약청장에 대한 보고의무는 제조업자 및 수입자로만 한정했다.

아울러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해당 의약품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했다.

식약청장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관계공무원이 직접 행하는 의약품 등에 대한 회수·폐기조치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공표 후 6개월 후인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나, 적용례에 따라 병의원, 약국 등에서의 위해의약품 자진리콜은 법 시행전에 유통중인 의약품에도 적용된다.

한편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정종복(한나라당) 의원에 의해 발의된 안건으로, 그간 복지위 내에서도 자진회수 대상 범위를 놓고 뜨거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복지위는 6차례의 심사·검토 끝에 "의약품등의 회수·폐기에 있어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등만이 포함되어 있던 초기안을 수정, 자진리콜 대상에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