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와 제휴를 맺고 진료비를 할인 또는 면제해주는 행위는 의료법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료기관에서 특정업체와 제휴 무료진료시 의료법적 저촉여부'에 대한 회신에서 이같은 행위는 의료법(제25조제3항)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무료진료를 시행하려면 관할 보건소에 '장소, 대상자, 기간' 등을 정하여 무료진료 신고해야 하며 본인부담금은 물론 진료비 급여청구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무료진료의 개념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