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 심사를 통해 입원료 전체가 조정되는 경우 식대도 함께 삭감되고 병의원은 환자가 일부 본인 부담한 금액도 돌려줘야한다.
복지부는 6월부터 보험 적용되는 입원환자 식대 심사방안 관련 장기입원이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입원료가 외래진찰료로 심사조정되거나 입원료 전체가 불인정된 경우 식대도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환자가 일부 부담한 부담금도 환급해줘야 한다는 행정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심사조정시 본인 환급금 발생 여부에 대해 식대의 특성상 입원이 아니더라도 환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으로 환급금 발생이 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급여 대상이라는 점과 급여적정성을 감안 입원료 및 이에 수반된 식대 심사가 이뤄진 점을 감안 본인환급금 발생의 예외로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입원료가 외래진찰료로 심사조정 또는 전액 불인정될 경우 환자가 일부 부담한 식대까지 병원에서 책임을 지고 돌려줘야 한다는 부분은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의료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입원료중 의학관리료만 심사 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으로 판단, 입원환자의 식대는 인정토록 했다.
이같은 행정해석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지난달 18일부터 이같은 입원환자 식대 심사 기준을 적용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그간 심사과정상 의학적 타당성 등을 사유로 심사조정시 입원에 수반되는 타 의료행위도 함께 조정되는 점과 의료급여비용의 경우 식대가 동이하게 조정된 점을 고려 식대도 함께 조정하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