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동일장소에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는 편법을 통해 행정처분을 모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최근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통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일부 요양기관이 폐업하고 동일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는 편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고 비용을 청구, 지급받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건강보험 업무정지 등을 받은 병의원·한의원·약국 중 75곳이, 2005년에는 45곳이 처분 전후로 폐업했으며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기관은 올해 1곳을 포함 5곳으로 전체 미납액은 3억원에 달했다.
폐업을 통해 과징금을 미납한 요양기관은 B병원, K산부인과, S의원, N내과의원, S종합의원등 모두 병의원 등이며 부과액의 절반정도만을 납부했다.
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미납기관수는 04년 6곳에서 05년 37곳, 06년에는 83곳으로 늘었으며 미납액은 66억원에 달했다.
복지부는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상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체납자의 재산압류 등으로 강제징수 할 수 있으나 과세자료 등을 국세청 및 지자체에 요청할 법률적 극거가 없어 체납기관의 요양급여비해 대해 체납처분이 이뤄지고 있으나 폐업시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과 동일 장소에 새로 요양기관을 개설하는 자에게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숭계토록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단 승계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을 공표하는 제도나 확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협조를 통해 재산현황 등 부과자료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 개선방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