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메록스캄캡슐 7.5mg 등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19품목이 급여 목록에서 삭제된다.
또 한국얀센의 리스페달액 1ml 등 122품목은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신설되고, 유한양행 코푸시럽 등 64품목은 상한금액표가 변경된다.
아울러 명문제약 항전간제 카르마인시럽 등 98품목도 급여삭제되고, 10품목은 비급여목록표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결과에 따라 이같이 약제 급여 비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복지부는 다만 생동성조작 19품목은 고시일부터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