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목록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면 성분명 처방의 명분은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다"
공단이 '포지티브리스트 도입이 향후 성분명 처방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선별목록제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선별목록제도가 도입될 경우 질이 검증된 동일 성분 의약품을 동일 가격에 수렴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이 진행될 경우 성분명 처방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은 희박해진다"고 밝혔다.
선별목록제도가 도입될 경우 질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은 단계적으로 목록에서 제외되고, 동시에 질이 검증된 동일 성분 의약품들의 가격 편차는 줄어들게 된다는 것.
따라서 성분명처방 자체도 의미를 잃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단은 "성분명 처방은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 특히 고가의 의약품으로 처방이 집중되어 보험재정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의약품 시장을 교란 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동일 의약품임을 검증하는 의약품의 질 관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동일 의약품일 경우 가격을 차별화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단은 선별목록제도 시행시 의사처방권 및 환자접근권이 제한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급여목록에서 제외된 나머지 의약품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비용효과성이 낮고, 진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의약품들이 단계적으로 보험대상에서 제외돌 것이기 때문에 의사 처방권을 제한 할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선별목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제기 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