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처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현 식약청은 폐지되며, 기존 식약청이 맡아왔던 의약품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재편된다.
정부는 "식약청을 식품안전처(차관급)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했다"며 "입법예고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식품안전처는 기존 복지부, 농림부 소관 식품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농·수·축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를 맡게 될 예정. 기존 식약청에서 담당했던 의약품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소속으로 재편 보건의료정책과 연계체계를 이루도록 했다.
한편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인력은 현 인력 범위내에서 자체 조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식품안전처의 설치로 소비자 위주의 보다 안전한 식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식품안전사고 및 수습 등에 있어 책임관리가 가능해질 뿐아니라, 수준 높은 식품안전정책의 개발·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교통부에 주택본부(차관급) 설치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위원회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통합·일원화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명칭 변경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