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 체계 안에서 의료인이 ‘무면허 의료행위죄’로 처벌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빚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를 막기 위해 의료행위의 개념 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대 법대 이상돈 교수는 23일 대한피부과학회 이틀째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혜자 보고논문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논문에서 “최근 피부과 의사와 피부관리사의 협업 관계처럼,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협업이 증대하고 있는 추세지만, 그 협업으로 인해 의료인이 무면허 의료행위죄로 처벌받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이런 불합리한 결과는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불가피한 일”이라고 전제하고 “의료행위의 개념을 다시 규정해서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협업을 합법적인 의료행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개념을 지나치게 의료인(면허) 중심으로 규정, 피부관리사 등 협업관계에 있는 비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적 피부관리’가 불법적 행위로 단죄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의 개념을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행위, 의료기재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재정의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이같은 불합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면허·의료기재·의료행위의 성립 여부는 의사협회 등 전문가사회 내부에서 결정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리는 대한피부과학회 55차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이 교수의 논문을 비롯해 일반연제 4개 주제, 심포지엄 5개 주제와 100개의 포스터 등이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