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시가 예상되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에 적어도 국민 5명 중 1명은 가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6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비판과 관리규제방안'이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형 민영보험가입 거절대상인 암, 심장질환, 고혈압성질환, 뇌혈관질환, 당뇨병, 신부전증을 갖고 있는 국민이 654만명이다.
또한 실손형에서 제외한 연령대는 0세, 56세 이상이 803만명에 이른르며 실손형에서 보장되지 않는 질환인 치매, 출산 등 산부인과 질환, 항문질환, 디스크질환의 경우에도 675만명이 해당돼 중복 숫자를 빼더라도 적어도 1000만명 가량은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노인이나 장애 등 병력 있는 사람일수록 가입 자체가 제한되거나 높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등 가입 자체의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외국의 사례를 들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대다수의 주에서 건강상태에 따른 차등보험료 적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지급률 하한선을 65%로 의무화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험료를 환불조치하고 있다.
독일은 정부가 민간의료보험의 수가를 정하고, 사회보험에서 민간보험으로 이동시 대기기간 및 특정급여배제를 금지 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다.
네덜란드 역시 연령을 제외한 개인의 건강상태를 보험료 책정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는 "민간의료보험의 상품 및 약관을 표준화하고 성, 연령, 질병, 장애 등의 이유로 가입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면서 "민간의료보험의 관리감독원을 보건복지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