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를 통한 의료기관의 부당 진료비 환불액이 최근 3년간 26억5천만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전에 비해 6배 이상 급증한 수치.
특히 대형병원 일수록 부당 진료비 환불액 규모 또한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호중(열린우리당) 의원은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를 통한 의료기관의 환불금액은 2003년에 2억7200만원(568건)에서 지난해 14억8100만원(3248건)으로 6배이상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6월말 현재 10억2700만원(1478건)이 환불된 상태. 연말까지 20억이상의 환불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불 사유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처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임의 비급여로 인한 환불액은 2003년 1억6657만원, 2004년 3억9743만원, 2005년 6억7532만원으로 매년 2배에 가까운 증가를 보였으며, 올해 6월말 현재 5억9990만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종병이상 환불금액 88.4% 차지..서울아산 2년 연속 환불액 1위
요양기관종별로 살펴보면, 대형병원 일수록 진료비 부당청구액의 규모도 커지는 특징을 보였다. 지난해 부당진료비 환불액(14억8100만원) 가운데 88.4%(13억900만원)은 종합병원 이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관별 환불액 규모를 살펴보면, 서울아산병원이 지난해 61건에 총 2억5617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어 서울대병원이 1억3904만원(84건), 국립암센터 5097만원(18건),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이 4036만원(41건), 고려의대 안산병원 3858만원(19건) 등이었다.
올해 상반기 집계에서도 서울아산병원(7149만원, 41건), 서울대병원(6835만원, 30건) 등에서의 환불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5792만원, 21건),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5489, 42건), 가톨릭의대 여의도성모병원(4924만원, 20건)이 뒤를 이었다.
윤호중 의원은 "전산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종합병원에서 착오로 인한 진료비 부당 청구금액이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의료소비자의 부당한 피해 예방을 위해 심평원의 심사강화와 함께, 이를 근절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