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전문요양원 촉탁의사의 역할은 단순 진단 서비스에 국한된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전문요양원의 촉탁의는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느냐'는 민원인의 질의에 "현행 촉탁의사의 역할은 시설 내에서 진료활동이나 처방전 발급은 할 수 없고 주 2~3회의 진단서비스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노인요양시설은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 제도는 시설과 특정의료기관의 유착관계, 의료급여 대상자의 과잉진료,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목적과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시설에서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개별시설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환자용 차량구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점진적으로 전담의사 배치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전담의사(촉탁의사)가 시설에서 진료활동을 할 경우 의료급여 비용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의료의 남용, 의료이용에 관한 주변 대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도 우리부가 해결해야할 정책과제"라며 "어느 한 부문만 보고 정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그럼에도 촉탁의사로 활동하는 의사를 비롯 일각에서는 관계법에 명확한 규정도 없이 유권해석만으로 응급한 상황을 맞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