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오는 12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복건복지부는 피부양자 제도개선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 개최와 당정실무협의 등을 거쳐 소득세법에 의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서 기준설정이 명확하고, 금융소득관련 자료확보가 가능한 4000만원 이상자를 우선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최소 10억원 이상의 예금자산을 보유한 자이거나, 법인의 대주주, 금전대여업자 등 고액 자산가로서 직장가입자에 의존하지 않고 단독으로 생계유지 가능한 경우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이번조치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수는 약 3159명이며, 이들이 부담해야할 월평균 보험료는 31만7358원이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본인명의의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재산·자동차 등 다른 부과요소가 합산되어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로서 소득의 유무, 고저에 상관없이 보험료는 부담하지 아니하고 보험혜택을 받음에 따라 직장-지역간 형평성 문제 및 무임승차자(free-rider)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복지부는 향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종합과세대상 기준금액의 하향조정, 금융소득자료 확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부양자 제외대상 기준금액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이달중 국민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해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건강보험료 부과대상(Tax Base)은 확대하되, 건강보험료 인상은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피부양자 제도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직역 간 ·직역 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의 단순화 및 이중부과 문제, 직역 자격 이동시 보험료 변동폭 완화 등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할 예정이이다.
6월30일 현재 건강보험 적용인구 4754만 5000명 중 피부양자는 1781만9000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3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장가입자는 1015만6000명으로서, 1인당 피부양율은 1.75명으로 나타나 가입자 1명이 낸 보험료를 가지고 본인포함 2.8명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