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국감에서 밝힌 '시중 유통되고 있는 일부 한약재에 중금속 검출'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이 반박문을 낸 이후 정 의원 측은 재차 한약재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협이 반박문에서 밝힌 내용을 항목별로 따져 물었다.
먼저 정 의원 측은 주사를 처방구성에 포함하는 한약의 경우 황화수은 검출은 당연하며 그 효능, 효과를 발현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한의협의 반박 주장에 대해 "모 한의원의 처방약을 식약청에 의뢰한 결과 황화수은이 아닌 수은이 223.8ppm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광물성 한약재는 중금속 허용기준이 제외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광물성 생약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독성이 강한 성분을 과다 처방하는 것은 아닌지 협회 차원에서 적극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스테로이드 성분이 한약에서도 검출될 수 있다는 한의협의 주장에 대해 "한약에 양약성분인 스테로이드가 검출됐다고 시험 검사를 실시한 인하대 병원에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법의 맹점을 이용해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한약을 비방이라는 이름으로 처방하는 데 대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