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제약사 조사와 관련 특정 산업을 타겟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단은 삼일·한올에 이어 한미·중외에 대한 조사 실시와 관련 개혁단이 담당한 에너지, 에너지, 금융, 물류·운송, 의료·보건 분야에 대한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혁단 관계자는 "지난해 마련된 국무총리 훈령을 근거로 7월부터 보건의료를 포함 담당산업에 대한 경쟁제한적 규제와 행태를 발굴, 개선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방송-통신분야는 시장감시본부가 규제 개선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이미 6월 규제산업의 경쟁원리 확산을 위해 경쟁상황 조사와 분석을 추진키로 했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며 '리베이트' 관련해 초점이 맞춰져 조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일축했다.
공개된대로 업무추진 내용은 경쟁정책·법적이슈·신고사례·규제개혁 이슈 등에 대한 조사와 OECD 등 국제기구 논의 규제산업 경쟁도입 및 외국 동향, 헬스케어산업에 대한 미국 연방통상위 실적과 영국의 사례 참고 등이 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개혁단 관계자는 "특정산업 즉 제약업계의 불법관행에 대한 조사라는 확대해석은 추측일 뿐" 이라며 "규제가 많은 산업 전분야에 대한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원리 강화방안 마련이 조사의 중심" 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당초 8월까지 시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연말께까지 조사를 더 진행키로 했다며 관련법상 연말까지로 정한 개혁단 활동은 기간 연장을 통해 지속 운영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규제개혁작업단은 공정위외에도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에도 설치돼 전분야별로 개선방안 도출이 전행되고 있다.#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