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주사제 처방률, 제왕절개율 등 요양기관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 제대로 실효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25일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매년 의료행위 등에 대한 평가항목만 정해 놓고 있으나, 정작 추구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항목은 2항목에 불과하다"며 "심평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대상은 올해 상반기 10개 항목에 이르지만, 추구관리 항목은 제왕절개분만과 수혈 등 단 2개에 그치고 있는 실정.
더욱이 평가항목 가운데 '허혈성심질환'을 제외하고는 변변한 평가지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문 의원은 "평가제도가 시행된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니터링도 못하고 평가지표도 거의 없는 상태"라며 "심평원 업무가 급여삭감에만 치중해 있고, 평가는 등한시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심평원은 현재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고유업무인 심사와 평가업무 모두에서 신뢰성을 잃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장기 평가계획을 수립하는 등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