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초음파골밀도측정장비가 또다시 국감의 도마에 올랐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초음파골밀도측정장비에 대한 급여자체를 제한하거나 수가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에 대해 심평원이 동의하고 나서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창엽 원장은 25일 장향숙 의원의 "초음파 기기로 골밀도 검사를 할때는 수가기준을 달리하거나 급여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골밀도검사는 심사기준에서 연 1회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청은 최근 초음파골밀도기기의 측정결과의 신뢰성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엑스선 기기로 재검토록 권고해 심평원의 심사기준과 배치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창엽 원장은 "식약청은 안정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고 심평원은 효율성과 경제성을 평가해 시각이 다를 수 있다"면서 "협조를 하되 기본적인 급여기준의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도 "골밀도 검사 수가 연간 1회 대원칙은 지켜주어야 한다"면서 "이는 '한번 검사를 하면 짧은 기간안에 그 결과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다만 초음파기기로 검사할 경우 이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수가기준을 달리하거나 급여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면서 "실제로 식약청에서 있었던 전문가회의에서는 급여제한을 주장한 전문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난3년간 환자5만1529명이 중복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았다면서 의료기관들이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유도해 부당하게 수익을 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