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보험업계의 병의원 옥죄기와 향후 전망
요실금을 시작으로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갈등이 자동차보험업계와 외과계열간 국지전에서 업계간 전면전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재정경제부는 보험사기조사권과 건보공단 자료제출 요청권을 금융감독원에 줄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복지부·심평원 등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통해 병의원 조사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단단히 병의원을 옥죄어올 생각이다. 의료계 대응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의과에서만 게릴라전을 펼치는 내홍의 과정에 있다. 현재 이슈가 되는 요실금 파문를 필두로 한 현황과 향후 변화를 예측해 본다. <편집자 주>
-----------------<< 글 싣는 순서 >>----------------------
(상) 요실금으로 촉발된 보험-의료계 갈등
(중) 자보(손보)이어 생보사 병의원 감시 강화
(하) 민영-건보 부당·사기조사 공조 접점 찾기
---------------------------------------------------------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보험사기 조사기능 강화를 내용으로 한 정례브리핑을 통해 검-경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공보험, 민영보험간 조사 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기획조사 3가지 사례중 하나로 입원급 편취행위에 대해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이용, 사기혐의점수가 높은 모집인과 병의원 협의자를 중심으로 수사기관 및 심평원과 공조수사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자보 사기 첫 공조수사 완료...요실금도 협력 구축
수사 대상은 5개 그룹(83명, 9개 병원, 25억원) 상당으로 병원주도 3건, 보험설계사 주도 2권이다.
이들 사례의 경우 보험사기가 민영보험에서 건강보험급여 편취로 확대되었으며 복지부, 심평원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자보 보험사기관련 심평원가 첫 협력 패턴으로 진행된 9개 병원과 관련자 56명 관련 조사는 완료됐다.
금감원 보험조사실 관계자는 "해당 수사는 요실금과 별개의 수사 내용이며 조사를 완료했으나 발표시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요실금 관련 복지부, 심평원과의 공조는 오는 11월말이나 12월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동조사라는 용어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될 수 있지만 전혀 전혀 따로따로 움직이는 모습은 아니고 분명 금감원이 러브콜을 보내는 향상이다.
소아 환자의 입원 증가현상에 대해서도 건보재정과 정액보험 양쪽 모두에 영향을 주는 만큼 향후 한차례더 공조가 진행가 가능성도 배재하기 어렵다.
'건보자료 요구권' 복지-재경부 갈등
심사일원화까지 포함해 보면 곧 이뤄질 것 같은 협력 무드에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9일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병의원 조사권과 건보자료 요구권을 법안에 명시해 놓았다. 그러나 건보자료 요구권에 대해선 재경부와 복지부는 뚜렷한 입장차를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 제경부가 이를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며 "입법예고 기간중 반대의견을 낼 계획" 이라고 말했다.
금감위측은 이에대해 "1년에 많아야 자료요청은 1천여건도 안될텐데 너무 민감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또 금감원은 업계와 함께 보험사기 수사지원팀 활성화를 추진하고 공보험과의 협력을 총괄하는 '보험조사협의회'의 확대 개편 방안을 내놓으며 건강보험과의 공조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9월 확정 발표한다던 계획은 늦춰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 등과의 협조체계에 대해서는 아직 부처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당초 9월 확정키로 했던 보험사기 조사기능 강화내용을 밝힐 만한 내용이 없다" 며 "금명간 발표를 진행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복지부, 공단, 심평원 모두 민간보험 파생 문제중 건강보험 관련 사안에 대해서 제한적인 협력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건보관련 정보 공유는 있을 수 없다는 기본적 생각을 함께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3월 공조 조사의 논의는 있었으나 이후 구체화된 내용은 없다" 고 잘라 말했다.
또 보충형 민간보험법 추진은 건보-민영보험간 상호 조사협조 등의 노력의 가능한 범위를 축소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그러나 제한적이든 확대된 협력이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간에 이해가 함께하는 부분에 있어 공조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보기 힘들다.
손보사에 이어 생명보험사들도 병의원감시 가세한데다 건보와 연계된 패턴을 찾아보겠다는 노력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실손형 보험에 대한 애착은 이를 대변한다.
화 자초한 의료계 대응체계는 미비
자동차 보험을 중심으로 한 손보업계에 이어 생명보험업계의 병의원 감시 강화등에 대해 현재까지 사전 예방대책은 없이 의료계는 사안별 대응이 펼쳐지고 있다.
비뇨기과와 산부인과는 늘어나는 요실금 수술 관련 진료영역에 대해 선을 긋는데 힘을 더 쏟아 부었으며 병의원 옥죄기에 나선 이후에야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다.
한 산부인과 교수는 "요실금 수술 증가에 건강강좌만 늘어났을 뿐 의료계 내에서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대해 대응하지 못한 것은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 이라고 꼬집었다.
잘못한 것 없는 의료계지만 일선 회원들에게나 수술을 받겠다고 졸라대는 환자에 대한 대응방식에서 잘했다고 내세울만한 것도 없다는 이야기다.
덧붙여 의료선진화위원회가 제시한 보충형 민간보험에 대해서 한 소아과 개원의는 꼼꼼히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다. 비급여 부분에 대한 보장이고 이는 개원가의 비급여시장에 대해 민간보험사가 가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민영의료보험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병의원과 더더욱 밀접해지는 만큼 현재의 정면대립의 양상을 접고 협력자로서의 길을 모색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