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1천억원 미만인 해외 원정진료비를 1조원으로 과다 추계한 것은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위한 초석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한나라당) 의원은 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재경부가 2004년 경제자유구역법 보도자료 등에서 공식 인용한 해외 원정진료 규모는 1조원이었으나 보건복지부와 한국은행이 낸 추계는 518억~988억원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이런 통계 왜곡은 경제특구의 외국 의료기관 허용 근거가 되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제특구에 들어설 외국 의료기관은 모양새만 갖추고 실질적으로는 국내 영리법인을 우회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실제 인천특구에 들어설 뉴욕장로교병원(NYP)는 총 600병상 규모의 외국 종합병원 형태지만 자본의 50%와 의료진의 90%가 국내에서 투입된다.
이 의원은 "외국병원이라는 모양새만 갖추고 비급여 중심의 의료기관을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에게 허용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국내 영리의료법인을 우회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며 "통계를 왜곡하면서까지 자본의 논리로만 외국병원 유치에 노력하는 모습에 매우 실망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