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00여개에 이르는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의자격시험과 의사국시 등은 통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제 구축 공청회에서 정택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연구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개별사업법상 각각의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자격시험들은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통합 관리되어야 하되 효율성 측면에서 몇몇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의 시험에 대해 "의사 국가고시 합격 및 인턴·레지던트 이수 후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1차 시험은 의사협회가, 2차 시험은 26개 전문 학회별로 시행하고 있어 통합을 하더라도 26개 별도 전문 학회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어 통합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의 경우도 조직·인력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다른 기관에 통합할 경우 비효율적이므로 역시 통합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사법시험도 공무원 임용 성격이라는 이유로 통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대한의사협회 김성덕 부회장 겸 고시실행위원장(서울의대 교수)과 이춘용 고시전문위원장(한양의대 교수)·김승호 고시전문위원(연세의대 교수)·정진택 학술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