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환자의 진료비 내역을 정부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 의협이 뚜렷한 대응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의협은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지문을 거친 뒤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대책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시도의사회 등은 환자 진료비 내역 제출 유보 결정을 내린 후 의협의 '지시'가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있지만 만족할만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
국세청과의 물밑 접촉과 법률적 대응 외에는 별다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상임이사회에서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때도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김수영 의무이사는 "법률 전문가의 유권해석 결과 의협이 직접 나서 진료비 내역 제출 거부를 공지하는 것은 공정 거래법이나 소득세법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따라서 가처분신청이나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률적 대응은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피해를 입은 개인 자격으로 가능한 것이어서 의협은 소송을 지원하는 역할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김 이사의 설명이다.
김 이사는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뚜렷한 대응방안이 없어 국세청의 입장변화만 기대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현 시점에서의 적절한 처방은 무엇인지 사실상 의협도 고민만 하는 형국이다.
또한 의협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마련된 지난해 연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일이 커졌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대응에 실패함으로써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기 어려워 졌다는 불만이다.
과연 의협이 그동안 내놓은 약속대로 모든 진료비 내역제출에 대해 기막한 해법을 찾아내 입장을 공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